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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대피훈련 (2023062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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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23-06-30 13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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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,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[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]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․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․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. 

우리 시설뿐 아니라 다른 2개의 기관과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라 소방대피훈련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며, 건물 전체가 신속히 대피하고 각 임무에 따른 소방대의 활약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훈련이 되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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